|
<아웃소싱> 아웃소싱으로 채용을 의뢰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 인가요?
|
아웃소싱은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계약서상에 '을'의 지위를 갖는 계약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웃소싱기업은 모든 기업과 모든 산업이 될 수 있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OEM, ODM, 하청, 협력업체, 벤더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 고 있고, 국가간 아웃소싱엔 오프쇼어, 니어쇼어 등의 용어로 표현됩니다. 물류의 경우는 3자물류(3PL), 4자물류, SCM(공급사슬 관리) 등으로 표현되고, 서비스에서는 BPO(비지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셰어드 서 비스, ITO(IT 아웃소싱), KPO(지식 관련 아웃소싱), HRO(인적자원 아웃소싱) 등 아주 많은 형태의 아웃소싱 용어가 있습니다. 이중 국내에서 주로 아웃소싱 이라 지칭하는 것은 HRO(인적자원 아웃소싱) 중 근로자파견(제조업 파견 포함)과 채용대행이며 사무, 판매, 통번역, 경비, 미화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채용하는 회사도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
<아웃소싱> 아웃소싱 파견으로 근무하는 입사자는 언제쯤 정규직으로 전환 해야 하나요?
|
파견기단 동안에는 파견사의 소속으로 관리를 받다가 고객사의 재량하에 전환 또는 계약직이 가능합니다. 아웃소싱 인재의 파견근무는 최장 2년이며 2년 후에는 재입사 또는 퇴사를 합니다. 고객사에서는 정규직보다 적은 금액으로 효율적인 직원관리 및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며 업무 에
충실한 인재를 선별하여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고객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아웃소싱> 아웃소싱으로 채용을 했다가 퇴사를 하면 수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아웃소싱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고객사의 지휘,
명령을
받아 고객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는 고용형태로서 계약 기간 안에
퇴사시에는 종사자가 퇴사하기 전 후보자를 선정하여 고객사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완 해주어야 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
|
<아웃소싱> 아웃소싱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아웃소싱 인재파견의 수수료율은 고객사와 아웃소싱사가 합의하에 수수료율을 9%~12%로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사에 입사 하게 될 인재의 특성과 업무분야에 따라 그 수수료율은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
|
<채용대행> 채용대행으로 채용 했다가 입사자가 퇴사를 하면 수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채용대행으로 뽑힌 인재의 수수료는 퇴사 시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한 달 이내의 보증기간을 두며 입사 후 보증기간이 지난경우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
< 채용대행 > 회사에서 채용대행으로 인재 채용 시 장점은 뭔가요?
|
급변하는 채용시장 속에서 수시채용 및 상시 채용을 하는 고객사에서는 빠른 시간안에 QQ(quickly,quality)한 인재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서류대행부터
면접대행까지 진행이 가능하여 고객사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
<채용대행 > 채용대행 의뢰는 정규직만 가능한가요
|
채용대행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 단기계약직, 프로젝트직 업무상 필요한 업,직종에 다양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
|
<채용대행 > 채용대행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채용대행의 수수료율은 고객사와 채용대행사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며 양쪽 회사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수수료율은 정할 수 있습니다. |
|
<채용대행 > 채용대행이 뭔가요?
|
헤드헌팅업무와 같은 맥락이지만 채용에 대한 보증기간이 없고
사후관리가 없다는 점이 다르며,
그로 인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채용하려는 인재를 대신 서치하고 서포트하여 채용 전까지의
업무프로세스를 대신 하는 업무로 수시채용과 상시 채용, 분기 채용으로 나누어집니다. |
|
<헤드헌팅> 정규직채용이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
헤드헌터는 신입사원, 계약직에서부터 고급인력까지 추천이 가능하나 인재파견 직원은
근로노동법 상 아웃소싱 인재파견 허가를 받은 회사 만 파견근로가 가능합니다. |
|
<헤드헌팅> 헤드헌팅으로 채용을 했다가 입사자가 퇴사를 하면 수수료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서치 비용 및 보증기간(Guarantee Period)등의 내용을 포함 한 계약서를 작성 후 추천 받은 인원이 적합한
경우 근무 조건 및 연봉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입사가 되면 서치에 대한 비용을 서치펌사에 지불을 하며 입사한 지원자가 약정한 보증기간 내에 서로간에 약정한 이유에 의하여 퇴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하여 동일한 자격요건을 가진 인재를 재추천 받게 됩니다. |
|
<헤드헌팅> 헤드헌팅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객회사와의 면담으로 충분한 논의 를 통해 고객회사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 상세한 이해 및 긴밀한 협력관계를 조성합니다. 이후 보유 데이터베이스 검색작업과 동종 산업 및 관련 산업 분야
조사 분석을 통하여 대상자를 물색 1차 예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서류심사 및 면담을 통하여 후보자 분류 및
자격 심사,
평가를
합니다.
2차 최종
후보자 명단을 고객사에 제시 및 인터뷰를 하여 고객사의 최종선발 후보자 면접 주선 및
채용을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조건 협의 및 기타 참고상항 체크로 고객사와 선발 대상자 양자간의 만족도를 체크하며 새로운 고용인에 대한
고객회사의 지속적 만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채용된 후보자의 원만한 적응이 되도록 사후 관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헤드헌팅> 헤드헌팅 수수료율은 대체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
1997년 9월 노동부는 헤드헌팅 업체에 대해 합법적으로 첫 해 연봉의 15%~30%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헤드헌팅> 헤드헌팅으로 채용을 하면 수수료는 개인에게 받는 건가요?
|
개인에게는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